신차 하자(주행 중 비정상적 소음 발생)로 인한 차량교환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20-0082683
접수일자 2020-02-10
품목 다목적승용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01.17(어디서) 쌍용자동차(누가) 상담신청인(무엇을) 신차(코란도) 구입(어떻게) 1. 주행 중 비정상적 소음(트렁크쪽) 발생으로 쌍용측에 점검 요청 2. 쌍용측은 원인을 파악하여 연락을 주겠다는 입장(왜) * 소비자 요구사항- 차량교환 문의

답변 내용

1. 분쟁해결기준 안내 -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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