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워치 액정 하자에 대한 사업자와의 이견에 대한 문의

사건번호 2020-0082553
접수일자 2020-02-10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8월(어디서) 애플(누가) 신청인의 동생(무엇을) 애플워치 구매(어떻게) 액정 내부에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사업자는 사용상 과실이라고 한다고 함 (왜) 애플워치 액정 하자에 대한 사업자와의 이견에 대한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애플워치 액정 하자에 대한 사업자와의 이견에 대한 문의

답변 내용

-액정 내부 문제가 소비자의 사용상의 과실인지 제품 하자인지는 사업자와의 합의가 필요함-피해 당사자인 지인이 직접 신청하여 접수하여야 하므로 당사자에게 1372 상담 받도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