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무딩에 이물질 피해보상 규정확인
상담 내용
(언제) 며칠전(어디서) 스무디킹(누가) [이름] 소비자(무엇을) 스무디(어떻게) 매장에서 구매함(왜) 먹다가 보니 플라스틱류의 이물질이 발견함.-지접장이 수거하여 본사에 확인을 한다고 하였음.* 소비자 요구사항 : 해당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피해보상을 얼마를 주어야하는지 물어보는데 배상 규정과 대응 방법을 알고 싶음.
답변 내용
-음식물에 이물질이 있는경우 그피해의 입증이 되는경우(의사의 진단서 병원치료비 영수증 일실 피해등) 근거 자료에 의해 피해보상을 요청할수 있음.-피해보상금액은 사안에 따라다름으로 산정되어 있지 않슴.-불량 부정식품 신고는 1399번으로 신고 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