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렌지 유리판 파손으로 환불 요청

사건번호 2020-0580452
접수일자 2020-10-06
품목 전자레인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9월 20일 배송받음(어디서) 삼성대리점에서(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전자렌지를 구매함(어떻게) 전자렌지 유리판이 깨짐(왜) 업체는 소비자 부주의로 유리판이 깨졌다고 함/ 소비자는 유상으로 유리판 교체함* 소비자 요구사항 :전자렌지 유리판 파손으로 불안해서 사용못하겠음 환불 요청

답변 내용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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