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에서 분실된 신발 배상 문의
상담 내용
(언제) 9월 26일 신발 분실(어디서) 닥터밸런스(누가) 신청인(사업자)(무엇을) 키즈카페 (일반음식점)(어떻게) (왜) -잠금장치 없는 일반신발장임-소비자분애 배상원하심
답변 내용
-사업자의시설관리 미흡으로 소비자분의 재산상 손해 발생시에는 배상요청 가능할 것으로 보임-소비자분이 직접 본센터에 상담하시도록 권유바랍니다.
(언제) 9월 26일 신발 분실(어디서) 닥터밸런스(누가) 신청인(사업자)(무엇을) 키즈카페 (일반음식점)(어떻게) (왜) -잠금장치 없는 일반신발장임-소비자분애 배상원하심
-사업자의시설관리 미흡으로 소비자분의 재산상 손해 발생시에는 배상요청 가능할 것으로 보임-소비자분이 직접 본센터에 상담하시도록 권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