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확진자 발생된 헬스장 중도해지시 위약금 부과 피해건.

사건번호 2020-0536945
접수일자 2020-09-09
품목 헬스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년 7월 28일 계약함.(어디서) 헬스장에서(누가) 신청인 본인(무엇을) 헬스장 이용계약을 함.이용기간 3개월이며 이용금액 총 18만원으로 현금결제함.(어떻게) 2020년 8월 21일 코로나19확진자 발생으로 헬스이용 중도해지를 요청함.(왜) 사업자측에서는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위약금 10%를 공제한 차액금을 환급해준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코로나19확진자 발생은 소비자귀책이 아닌 사업자의 관리소홀에 의한 귀책이므로 위면해지를 요청함.

답변 내용

사업자와 회신(2020.09.09.성명거부)==================================사업자에게 헬스장 표준약관 제 11조 면책조항에 의거1항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체력단련장 이용이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2항제1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이용자는 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항이용자가 제1항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을 중단한 날까지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고 난 후의 금액을 환불하기로 되어있는 약관을 설명드리고코로나 19 확진자 발생은 사업자의 고객관리미흡(열체크.등)에 의한 피해로 볼수 있기 때문에사업자귀책일경우 총 이용대금의 10%를 소비자에게 배상해야함을 설명드림.사업자측에서는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위면해지를 해주겠다고 하여이를 소비자에게 안내후 상담종결함.총 이용대금 180000원-52000(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128000원(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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