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필터 불량 배상요청건
상담 내용
(언제) 6월10일에(어디서) LG에서(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정수기냉장고를(어떻게) 3개월사용후 케어 봤던중 필터가 작동을 하지 않아 일반 수도물을 먹었다고 함(왜) 설치 기사님의 잘못으로 어떤 배상을 원하냐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관련 배상 규정이 있는지...
답변 내용
지연한 기간 만큼 렌탈서비스 감액 받을 수 있을 것임. - 사업체의 필터 교체 및 A/S가 지연될 경우는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 서비스 요금 감액 가능함. -위 기준을 참고하여 구입하신 생수에 대한 비용 배상은 협의 사항이며 강제 할수 는 없을 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