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에서 벌레 나와 피해구제 요청
상담 내용
(언제) 7월 (어디서) 일산가구단지에서(누가) 신청인의 이모가(무엇을) 침대를 (어떻게) 구매했다.침대에서 이상한 벌레가 나와 다리에 물집이 물렸다.세스코는 해외 벌레라고 한다.(왜) 다른가구로도 번져서 피해 있어 피해구제 원한다.------------소비자원에 직접 방문 상담 하고 싶다.
* 2020. 9.9. 방문(3명)- 1372에 전화 상담하고 인터넷으로 하기 힘들어 방문하여 상담을 원했고 주소 받아 방문했다고 함.- 소비자는 침대 반품도 반품이지만 소비자가 벌레한테 물린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 배상이 더 중요한다고 주장하며 피해구제 신청을 원함 등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좀 등 벌레 발생시 구입일로부터 2년 이내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임을 안내하고 중재 필요시 당사자가 상담하셔야함을 안내하다.솝지 피해구제 신청 방법 문의 하여 절차 안내하다.--------------번거로우니 가능하면 팩스 이메일로 접수 하실 것을 안내하였으나 방문하겠다고 하여 주소 안내 드리고근무시간 문의 하여 소비자원([전화번호]) 안내하다.
* 2020. 9.9. 방문(3명)- 피해 소비자([이름] 배석 [전화번호]) 대신해서 상담 진행함 - 관련 증빙 서류 등의 준비가 전혀 안된 상태로 확인되어 대응 절차 등 안내- 우선 판매점으로 날짜를 지정하여 현장 확인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 송 필요 - 발생 벌레 정보에 대한 확인이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가 집단(방역업체)을 통해 해당 사항 확인내지 방베 확인서 확보 필요 이유 등 설명(매트리스 청소 어베체는 벌레에 대한 정보 취득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이융등 설명)- 발병에 대한 인관관계 근거한 의사진단서 치료비 내역 등 필요- 일실속득 의미 등 설명하고 매트리스 등에 있는 벌레의 사진외 동영상 등도 촬영 필요함을 안내- 피해구제 신청서(위임장 포함) 작성방법과 재 방문 어려우면 다른 방법(온라인 팩스 등) 접수 방법 설명 및 신청서 1부 제공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