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에서 벌레 나와 피해구제 요청

사건번호 2020-0536494
접수일자 2020-09-09
품목 침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7월 (어디서) 일산가구단지에서(누가) 신청인의 이모가(무엇을) 침대를 (어떻게) 구매했다.침대에서 이상한 벌레가 나와 다리에 물집이 물렸다.세스코는 해외 벌레라고 한다.(왜) 다른가구로도 번져서 피해 있어 피해구제 원한다.------------소비자원에 직접 방문 상담 하고 싶다.

* 2020. 9.9. 방문(3명)- 1372에 전화 상담하고 인터넷으로 하기 힘들어 방문하여 상담을 원했고 주소 받아 방문했다고 함.- 소비자는 침대 반품도 반품이지만 소비자가 벌레한테 물린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 배상이 더 중요한다고 주장하며 피해구제 신청을 원함 등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좀 등 벌레 발생시 구입일로부터 2년 이내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임을 안내하고 중재 필요시 당사자가 상담하셔야함을 안내하다.솝지 피해구제 신청 방법 문의 하여 절차 안내하다.--------------번거로우니 가능하면 팩스 이메일로 접수 하실 것을 안내하였으나 방문하겠다고 하여 주소 안내 드리고근무시간 문의 하여 소비자원([전화번호]) 안내하다.

* 2020. 9.9. 방문(3명)- 피해 소비자([이름] 배석 [전화번호]) 대신해서 상담 진행함 - 관련 증빙 서류 등의 준비가 전혀 안된 상태로 확인되어 대응 절차 등 안내- 우선 판매점으로 날짜를 지정하여 현장 확인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 송 필요 - 발생 벌레 정보에 대한 확인이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가 집단(방역업체)을 통해 해당 사항 확인내지 방베 확인서 확보 필요 이유 등 설명(매트리스 청소 어베체는 벌레에 대한 정보 취득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이융등 설명)- 발병에 대한 인관관계 근거한 의사진단서 치료비 내역 등 필요- 일실속득 의미 등 설명하고 매트리스 등에 있는 벌레의 사진외 동영상 등도 촬영 필요함을 안내- 피해구제 신청서(위임장 포함) 작성방법과 재 방문 어려우면 다른 방법(온라인 팩스 등) 접수 방법 설명 및 신청서 1부 제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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