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된 의자 사용 중 피해 발생

사건번호 2020-0538080
접수일자 2020-09-10
품목 의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어디서) 창원 홈플러스(누가) 신청인 아버지(90세)(무엇을) 의자 구매(어떻게) (왜) 바퀴 달린 전시 의자 앉아보다가 주저 앉아 대퇴골 다쳐 입원한 상태임바퀴가 달려있으니 미끄럽습니다 라는 문구도 없어 홈플러스측의 과실이 없다고 보기엔 어려움* 소비자 요구사항홈플러스측의 과실이 전혀 없는 것인지 문제제기 불가능 한 것인지 문의

답변 내용

09-10 17:25 소비자 통화하여 아래 내용 회신 드림개인적으로 지점장을 찾아뵈어 얘기를 해보겠고 공문은 보내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하여 상담종결함--09-10 17:17 소비자 전화 연결 안 됨직접 구매한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 본 경우만 조정가능함또한 제품에 하자가 있어 피해 본 경우 치료비 조정 가능하나 본 상담은 어려움 안내드리기--본 상담과 관련한 분쟁해결기준을 찾아볼 수 없어 확인 뒤 다시 전화드리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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