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된 의자 사용 중 피해 발생
상담 내용
(언제) (어디서) 창원 홈플러스(누가) 신청인 아버지(90세)(무엇을) 의자 구매(어떻게) (왜) 바퀴 달린 전시 의자 앉아보다가 주저 앉아 대퇴골 다쳐 입원한 상태임바퀴가 달려있으니 미끄럽습니다 라는 문구도 없어 홈플러스측의 과실이 없다고 보기엔 어려움* 소비자 요구사항홈플러스측의 과실이 전혀 없는 것인지 문제제기 불가능 한 것인지 문의
답변 내용
09-10 17:25 소비자 통화하여 아래 내용 회신 드림개인적으로 지점장을 찾아뵈어 얘기를 해보겠고 공문은 보내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하여 상담종결함--09-10 17:17 소비자 전화 연결 안 됨직접 구매한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 본 경우만 조정가능함또한 제품에 하자가 있어 피해 본 경우 치료비 조정 가능하나 본 상담은 어려움 안내드리기--본 상담과 관련한 분쟁해결기준을 찾아볼 수 없어 확인 뒤 다시 전화드리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