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릭스 음식물처리기 소음 관련 14일 이내 반품처리
상담 내용
웰릭스 음식물 소음 관련 답글 확인하였습니다.휴대폰으로 소음 측정 어플받아 설치 당일 환풍기에어컨 음식물처리기등 db 동영상 녹화해놨습니다.피해규제 접수시 동영상은 용량이 커서 첨부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궁금한건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7일)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약 반품금지등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렸다고 하더라도 법적효력이 없으며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도 가능하고 7일안에만 환불을 요청합나다라고 씌여 있는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저는 분명 8월29일 제품 설치후 바로 반품요청하였고 주말이 포함되어 있어도 9월1일 반품을 요청하였는데 웰릭스에서는 14일 이내 반품시 30만원이 발생한다고 답변을 주었어요최소 7일내 반품요청하면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웰릭스에서도 30만원 발생 없이 반품받아주어야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궁금하네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귀하께서는 동일 상담건( [기타 정보])으로 한국소비자원으로 인터넷 상담 진행 하신 후 피해구제 신청 안내를 받으신 후 접수과정에서 추가 문의사항으로 상담글을 올료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온라인 상담 진행중 관련 자료 첨부과정에서 용량 초과 사유로 문의글을 올려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최소한 업로드 가능한 부분까지 첨부하시고 초과하여 첨부가 어려울 경우 1차적으로 접수후 담당자가 배정이 된 이후 담당자에게 별도 전달이 가능할 것입니다. 1차 인터넷 상담시 안내받은 피해구제신청 절차로 해결 도모 하시기 바랍니다.
본 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관리(마스크 착용 손씻기등)를 철저히 하시어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