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있는 침대프레임에 대한 교환 건

사건번호 2020-0541118
접수일자 2020-09-11
품목 기타침대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8월 중순에 대구혼수백화점 대송가구에서 침대를 구매함- 매트리스는 매장에 있는 것으로 프레임은 새 것으로 구매를 함- 8월29일 배송을 받았는데 프레임의 부직포가 찢어지고 마감이 깨끗하지 않아 판매자에게 사진을 찍어보내니 같은 제품은 없고 다른 것으로 보고오라고 해서 재방문해서 보고 옴- 9월3일 방문해서 프레임을 보았는데 낮은 것 같다고 했지만 판매직원이 높이가 같다고 해서 9월6일 배송을 받음- 배송된 제품이 이전 것보다 낮아서 판매자에게 말하니 5cm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함- 환불이던지 이전 제품을 교환해달라고 했더니 상무라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50% 위약금과 물류비용을 달라고 했다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사업자와 통화를 해본다고 함 매트리스 오염으로 인한 1회 교환 - 매트리스 교환을 해줌 전산상 치수를 재어보니 이전 매트리스와 높이가 같은 것이므로 교환을 해줬지만 소비자는 높이가 낮다는 이유로 이전 매트리스 세척 20%할인을 요구 했다고 함 높이가 낮다고 해서 재는 사람에 따라 높이가 다를 수 있다고 했고 소비자가 와서 보고 구입을 한다고 해서 교환을 해줬다고 함 프레임은 다시 주문을 해서 교환을 할려고 했지만 소비자와 시간 약속이 되어있지 않아서 못했다고 함= 사업자는 매트리스에 대해서는 해줄 수 없다고 말하고 프레임은 1회 교환을 해주겠다고 했다고 함= 소비자와 통화 소비자는 매트리스의 높이를 재어보지는 않았지만 커버를 씌우니 높이의 차이가 있었다고 하며 판매자가 높이가 같다고해서 교환을 받은 것이라고 말함= 계약서에 50%위약금에 대해서 적혀있는 것을 일일이 다 보지는 않는다고 말하며 매트리스에 대해 교환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해서 = 피해구제 안내를 문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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