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드러기 발생한 이유식

사건번호 2020-0543224
접수일자 2020-09-14
품목 이유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9/2일 구매(어디서) (누가) 신청인(무엇을) 이유식(어떻게) 두드러기 발생(왜) -베데쿡에서 구매 함-먹자 마자 두드러기 발생 함-처음에는 땀띠인 줄 알고 스테로이드 약까지 먹임-이유식을 만들어 먹였더니 두드러기가 쏙 들어갔음-규정은?*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음식물로 인한 신체상해시 배상 규정-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식료품 품목에 의하면 식품 섭취후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입증자료에 의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이로인해 위해발생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배상요구할 수 있음. 일실소득이라 함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부정 불량 식품의 경우 1399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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