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발생된 애완견 문의

사건번호 2020-0549965
접수일자 2020-09-16
품목 애완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9/11(어디서) 애견샵(도그마루) (누가) 소비자 (무엇을) 강아지 분양 받았음 (어떻게) 강아지가 먹지 않아 12일 샵 방문함 (왜) 그 이후 강아지 설사와 구토 발생되었고 병원 방문했는데 코로나장염이라고함 9/15 업체 연계 병원 입원시켰음 * 소비자 요구사항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애완동물판매업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