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이용중 발생한 바이러스 감염으로인한 보상요구시 방법
상담 내용
(언제) 202012(어디서) 세종산후조리원(누가) 소비자(무엇을) 1/2 산후조리원에 입소(어떻게) 조리원 이용중 신생아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1/8 퇴원(왜) 의무책임보험도 가입이 되어있지 않고 폐업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며 법대로 하라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현재 전화도 받지않고 문을 닫은 상태로 피해보상문의================(재상담) * 상담이력 확인되어 전상담원님께 재상담 원한다는 쪽지 전송 해드림 안내시 급하다며 바로 상담 요청 - 재상담 진행함.1.산후조리원(상호:뿌리렌)에서 신생아 로타바이러스 감염 사실을 빨리 말해 주지 않아 아기가 '충남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음.
- 7일정도 입원한 상태에서 어제 퇴원을 했음 - 현재 아기상태는 괜찮음. - 병원비가 500만원 정도 나왔는데 본인 부담금은 7만원만 내고 국가에서 부담을 해 주었음. - 그런데 애기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 일도 못하고 교통비 등 경비가 발생함.2.보건소에도 신고를 했는데 곧 산후조리원이 폐업을 한다 하는데 산후조리원측에 보상요구 방법 알고 싶어서
답변 내용
3) 감염사고 또는 부주의로 산모 또는 신생아의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는 산모 또는 신생아의 손해(치료비 경비 등)를 배상(산모 또는 신생아의 보호자는 해당 피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 * 단 사업자가 자기 또는 사용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함 =======================(재상담) 1.소비자분쟁해결기준 산후조리원 관련 규정에 의거 감염사고 또는 부주의로 산모 또는 신생아의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는 산모 또는 신생아의 손해(치료비경비 등) 을 배상(산모또는 신생아의 보호자는 해당피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 * 단 사업자가 자기 또는 사용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함.2.
곧 업체 폐업이 될 상황이면 바로 연계성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료받은 영수증 입원내역서 등 첨부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통보 후 협의를 하시도록 안내. - 만약 치료비 중 국가에서 부담을 하였을 경우 소비자가 지급한 치료비(본인부담금) 와 경비 일실소득 등 보상 관련 입증자료 첨부하여 내용증명 먼저 발송 후 협의를 해 보시도록 안내.
* 일실소득: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3.업체 폐업시 피해구제신청 방법으로 구제받기 어려움이 있음 설명드리고 대처방법 관련 법률적 자문도 받아 보시도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