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고장 런닝머신 교환환불 요구

사건번호 2020-0519401
접수일자 2020-09-02
품목 기타스포츠·레저기구·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작년 9월쯤 구입함.(어디서) 홈트레킹 (누가) 구매자 : [이름] [전화번호](무엇을) 런닝머신(어떻게) 2020.6월중 고장이 남.as를 받는데 박스값하고 배송비 지불 후 보냈음.모터가 고장이라며 무상수리했다고 했었음.일주일쯤 다시 재고장이 났음.다시 보내 수평조절 받음.다시 고장이 나서 다시 보내니 모터판이 찌그러져서 모터가 걸려 고장이 났다고 함.판 교체비용을 요구하여 3만원 지불함.8월 28일 수령하여 4일만에 똑 같은 현상이 나타남.오늘 교환 요구하고 판 교체비 환불요구를 함.(왜) 계속 고쳤다고 주장하나 개선되지 않음.* 소비자 요구사항교환환불 요구하고 판 교체비 환불요구를 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1)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 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 하였으나 하자가 재발 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 하자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 10:25 업체 [이름] 씨와 통화하여 반품요구하니 책임자 오면 전달하겠다고 함.- 15:00 업체에 재 독촉 함.- 9월7일 소비자확인하니 방문하여 확인하고 오늘 가져가고 환불처리하기로 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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