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체에 의뢰한 이사물품 보관중 침수로 피해 배상 문의
상담 내용
-이사업체에 이사물품 보관의뢰하고 170만원 지급함-폭우로 보관중인 가구등의 물품이 침수로 훼손됨-사업체에서는 동일한 물품을 구해준다고 협의를 하지 않고 있으며 전화받지 않음-관련 규정 문의
답변 내용
-이사화물의 보상기준에 의하면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등 피해시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임-사업체에서 연락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서면으로 이의제기후 법적인 절차에 의해 처리가 가능함-자세한 법적인 자문을 위해서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가능함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