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내 이물질로 병원내원 예정

사건번호 2020-0525551
접수일자 2020-09-04
품목 떡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8,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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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을 구매 하여 섭취중 이물질이 발견되어 식사 종료하였습니다.이에 다음날인 오늘 판매처롸 제조사 연락을 했으나 음식 제조상에 들어가는 이물질(쑥 줄기)로 안내 받았습니다.떡을 제조 하는 과정에서 쌀가루를 빻고 쑥을 잘게 잘라서 제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할수 있는지 의아 스러우며둘째 해당 이물질이 쑥이더라도 현재 가족들(본인 자녀 남편) 까지 복통이 있습니다.제조사 전화시 별일 아닌듯양 이야기하는 태도에 불쾌 하며환불 및 피해보상에 대해 확인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권고는 강제성이 없고 우리원이 직접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정신적.시간적 피해나 기타 손해배상 요구는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정부(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하여 고시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식료품' 보상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부족 부패.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그 제품을 먹고 신체상에 문제가 발생하여 치료했을 경우 해당 치료비 등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물질'이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라 규정하고 있으며(식품위생법 제46조)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인과관계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신체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 해당 제품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용한 내용으로 작성된) 등 원인규명 및 입증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사업자와 협의하여 보시고 사업자와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명필수)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소비자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치료비영수증 5)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해당 식품의 이물질에 대해 성분 검사를 원하신다면 소관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기타 정보] 종합상담센터 :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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