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에서 구입한 레노바 노트북 초기하자로 인한 반품

사건번호 2020-0513481
접수일자 2020-08-31
품목 노트북컴퓨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2

상담 내용

(언제) 8월 28일(어디서) 11번가(누가) 신청인(무엇을) 레노바 노트북(어떻게) 전원을 켜서 확인을 하는데 버벅대면서 멈췄다가 됐다가 반복을 함.(왜) 11번가에 문의를 하니 노트북에 문제가 있던 없든 환불을 해준다고 하였는데 여수에서 서울까지 노트북을 가지고 갔음.

레노바에서 한사람은 이상이 없다고 하고 다른사람은 고개를 갸우퉁 거리면서 이상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음. * 소비자 요구사항- 소비자님은 구입하고 며칠도 안된상태인데 제품의 하자가 맞음. 한사람은 이상이 없다고 하고 다른사람은 고개를 갸우퉁 거리면서 이상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 받자마자 버벅이는데 170만원을 주고 구입을 하였는데 하자 확인이 되는데 한달정도를 기다려야 된다고 하고 있음.

-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 구입후 10일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을 말씀드리고 11번가로 민원접수 드리기로 함.- 반품완료 되었다고 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