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불량을 10일넘어 확인한 경우 환불 문의
상담 내용
(언제) 11일전에(어디서) 삼성전자에서(누가) 소비자가(무엇을) TV를 (어떻게) 구매해서 설치를 받음. (왜) 설치할 당시에 코로나가 심해서 아이들과 지방 내려가 있느라고 집에 없었다가 어제 올라와서 TV를 켜봤는데 화면이 빨갛게 나온다. -3일 뒤에나 방문을 한다고 해서 잘 아는 지인을 불렸는데 화면 불량이라고 한다. -어제가 10일차였는데 전화를 안받아 신고는 못했는데 환불을 요구했으나 안된다고 합니다. * 소비자 요구사항 : 수리를 받고싶지는 않고 제품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한가?
답변 내용
-구입후 1개월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 하자로 중요수리 요할경우는 제품교환 요청 가능함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