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스커피 텀블러 환불 건
상담 내용
(언제) 2020. 2월(어디서) 할리스커피 텀블러 유해물질 검출기사를 보고(누가) 본인이(무엇을) 매장에 환불 받으러 갔음(어떻게) 매장측은 1달동안 환불처리공지를 했고 2019.9월까지 기간왼료되어 지금은 불가하다는 답을 들음(왜) 환불받을 수 없을지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답변리콜제도”는 소비자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상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결함이 발견된 경우 사업자 스스로 또는 정부의 명령에 의해 소비자 등에게 제품의 결함내용을 알리고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수거 · 파기 및 수리 · 교환· 환급 등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결함 제품으로 인한 위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소비자보호 제도- 자진리콜 : 물품 등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는 등 리콜사유 발생시사업자 스스로 당해 물품을 수거·파기하거나 소비자에게 수리·교환·환급 등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