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버닝형상 AS비용을 고객과실로 전가시킴
상담 내용
대상제품 : 갤럭시 노트9 구매일자 : 2019년 4월 6일 (사용기간 1년 미만) 하자내용 : 화면 버닝현상 (중심부 대비 좌우 색상/밝기 상이) 경위 : - 화면에 색상 및 밝기가 달라서 보호필름 문제인줄 알고 제거했으나 동일현상으로 버닝현상으로 판단 - 2020. 2/12일 집 근처 AS센터 예약 (삼성전자 양천 서비스센터) - 2/12일 버닝현상 확인 및 수리를 위해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양천점)에 방문 - 기기 점검후 담당자와 본인 대화 주요내용 * 담당자 : 버닝현상으로 액정 교체를 해야하는데.. 화면 모서리 손상되어있어 수리비는 고객부담으로 해야한다 * 본인 : 화면 모서리 일부 손상은 있으나 버닝현상과 상관도 없는데 무슨 소리냐? * 담당자 : 버닝현상으로 부품 교체 해야하는데 회사 규정상 고객과실과 동일대상품일 경우에는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른 회사도 그럴겁니다. 사용기간 1년 이내이니 액정비용의 50%만 내시면 됩니다. * 본인 : 그냥 가져가겠다 문제점 - 고장내용과 무관한 내용을 회사규정을 사유로 고객부담으로 전가시키는것이 맞는것인가? - 불량을 수리를 하면 문제될것이 없는데... 삼성이 해결능력 부족하여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상관도없는 꼬투리를 잠아 고객에게 책임전가 하는가? - 삼성의 주장대로 수리가 안되어 교체해야할 부품이라면 부품이 손상되어있는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 부품 손상이 없어야 한다면 삼성에서는 떼어낸 불량부품을 재생하여 다른곳에 사용한다는것인지? 요구사항 - 본인은 불량을 고쳐달라고 했지 부품교체를 원한적이 없으므로 삼성에서는 교체하지 말고 불량내용을 수리해줄것 (화면 모서리 깨진상태로 사용상에 전혀 문제없으니 버닝현상만 해결하여 그냥 사용할것임)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용중인 스마트폰 화면 버닝현상으로 인해 a/s의뢰하였으나 소비자 사용과실로 전가 및 수리비용을 청구하여 불쾌하고 언짢으셨을 줄로 생각됩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에서 약정한 계약내용 또는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합의권고 절차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사업체에 대한 시정이나 제재조치 등의 처벌권한은 업무범위 이외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스마트폰" 하자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구입 1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문제 제기 -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시 신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신제품이 교환 후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 할 때 : 구입가 환급 *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 리퍼폰 교환은 무상수리로 봄. 상기 기준을 근거로 하여 합의조정을 돕고 있으므로 현재 하자가 존속하거나 사업자와 보상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본 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실확인후 동 하자증상이 제품의 하자로 볼 수 없을 경우에는 보증기간이내라도 유상수리에 해당되어 처리결과를 장담할 수 없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사업자측에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1) 피해구제신청서 (2) 구입관련자료(영수증 등) (3) 수리의뢰내역 등 증빙자료와 함께 다시 한 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한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품목에 따라 선택) 다운로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명 필수O 온라인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하단의 온라인신청O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 접속→ 상담 및 피해/분쟁→상담/피해구제신청→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O 팩스 : [전화번호]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사업자(삼성전자)는 '사업자상담자율처리'가 가능하므로 인터넷으로 재신청시 사업자 상호 옆 자율처리란에 동의하시면 업체측으로 우선 통보가 되어 처리토록 하고 있으므로 이용하여 보시는 것도 좋을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