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세지빵 곰팡이 발생 피해보상 문의
상담 내용
-2020.8.31 던킨도너츠 파주교하점에서 도너츠와 소세지빵 구입함.-구입하고 1시간정도 경과하고 자녀와 함께 섭취하던중 소세지빵에 곰팡이 발생된것을 확인함.-곰팡이가 난 제품 섭취하고 부작용 발생하여 병원진료받음.-업체에서 피해보상 제안하였으나 합의서 내용 만족스럽지 않아 협의 거부함.-처리 방안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료품 (제빵류)의 경우 부패 변질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부작용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섭취하고 부작용 발생한 경우 인과관계 입증할수 있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첨부하여 피해보상 요구 가능할것임. -피해구제 접수 절차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