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이요중 욕실에서 넘어져 다친 후 조치 지연
상담 내용
(언제) 8/23(어디서) 더블유관광호텔(누가) 본인(무엇을) 호텔이용(어떻게) 옥실에서 넘져 다침(왜) 당시 호텔측에서 보험처리 후보상을 한다고 안내함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음 문의하니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시설물의 하자 및 결함 또는 직원들의 귀책사유(고의 및 과실)로 인해 소비자가 상해를 입거나 소지품이 훼손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치료비 경비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사고 발생에 있어서 당사자(소비자) 또한 통상의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면 피해보상 또는 손해배상 청구시 참작(과실상계)이 됨. - 업체측에 보상요청하는 내용증명 발송하실것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