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어진 운동화 심의 문의

사건번호 2020-0529168
접수일자 2020-09-07
품목 운동화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구매한지 1년 아직 안되었음(어디서) 뉴발란스(누가) 신청인(무엇을) 운동화 (레자소재)(어떻게) (왜) -뒷꿈치가 헤어져 통증 발생하여 2주전쯤 수선의뢰-수선 불가하다고 함-신발이 틀어져서 수선 불가하다고 함-신발이 틀어진 경우는 처음이라고 함-심의의뢰하라고 함

답변 내용

* 신발 심의 안내 : ( [전화번호])소비자원홈페이지(http://www.kca.go.kr)로 들어오셔서 피해구제 피해구제신청 피해구제요건 및 양식을 차례로 클릭하신 후 신발제품심의동의서 피해구제신청서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구입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소비자단체나 소비자원으로 방문 혹은 택배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택배접수 시에는 왕복택배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셔야 하며 반드시 제품과 함께 하자가 발생한 곳에 포스트잇 등으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u203b 택배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정상적으로 도착된 경우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u203b 만일 사업자가 섬유·신발제품 심의위원회 접수를 원하는 경우 반드시 소비자가 작성한 섬유·신발 피해구제 신청서와 함께 심의동의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대상 품목과 접수방법 등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심의기관에 전화문의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u203b1) 피해구제 신청서 2) 계약관련 근거자료(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제품과 함께 우편(택배)으로 보내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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