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카를 구매한 당일날 RC카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담 내용
20년 3월 21일 위에 기재된 알씨라이프라는 유명한 RC카 업체 매장방문을 하여구매를 하였고. 구매한 당일 집으로 돌아와 충전을 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였습니다.당시 구매를 했던 RC카 배터리는 새것이 아닌 업체 사장님이 주신 임시배터리(중고)였고 추후에 새 상품이 들어오면 교환을 해주겠다 안내하여 받아서 충전을 하였습니다.RC카를 처음 구매하는 고객이라 여러번 말씀 드렸고 이 또한 판매자분께서는 간단한 사용설명조차 없었으며 동일한 모델 충전하는 방식을 인터넷으로 검색후 진행을 하였지만 갑자기 화재가 발생을 하여 사장님께 연락을 드려 집에 방문을 하였고 그당시 소방관 경찰분들 까지 동원하여 화재현장조사를했습니다 화재조사를 하는 현장에서도 RC카 판매 사장님이 경찰관분께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다하여 화재보험 처리를 해주겠다 하였지만 몇달이 지나도 연락도 없고 번호도 차단을 했는지 연락이 닿을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다른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그때서야 보험사에서 연락 갈꺼라고 기다리라고 말만하며 몇달을 끌더니 이제와서는 배상을 해줄수 없다 합니다.
사건당일에 RC카 구매금액은 전액 환불을 해주었지만 화재로 인한 도배 장판 및 생활용품 피해보상을 못받고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1. RC카 매장방문하여 구매(배터리=중고배터리)2. 구매당일 집에서 충전하는 과정에서 화재발생3. 판매자를 집으로 불러 화재내용 전달 4.
소방서 경찰서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화재사고조사진행.5. 판매자는 경찰 소방서 직원분들에게 화재보험처리를 진행해주겠다함 ( RC카 구입금액은 전액 당일환불받음 )6. 몇개월이 지나도 연락도 안될뿐더러 보험처리도 아무것도 진행이안됨.7. 어렵게 연락이?으나 보상처리를 못해주겠다고함.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20. 3. 21. 매장에서 구입 제품 당일 집에서 충전중 화재 발생하여 소방관 경찰까지 동원하여 화재현장 조사를 통해 구입당일 구입금액 전액 환급을 해주었으나 화재사고로 인한 도배 장판 생활용품 피해보상은 화재보험에 가입되었다며 보험처리를 약정하였음에도 이후 계속해서 지연처리후 보상 거절하는 문제로 질의하셨습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서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물품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한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강제력이 없으며 또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행정제재 등의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책임) 제1항에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결함으로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소방관 경찰까지 동원하에 화재현장 조사 실시후 화재보험처리를 약정하였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확대 피해에 대한 보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위의 관련법규를 참고하여 먼저 사업자측에 구두상이 아닌 내용증명 우편으로 다시금 동제품 결함으로 인한 화재 피해 발생 제품에 대한 보상책임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 우편 발송이후에도 사업자와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아래 피해구제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신 내용증명 사본 등의 근거자료 동제품 결함으로 인한 화재 발생 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소방서나 경찰서를 통한 화재증명원 구입한 제품 환급내역자료 화재 사고로 인해 훼손된 제품 사진과 구입가와 구입시기를 입증할 자료 등)를 작성 및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접수가 완료되면 사건처리담당자가 검토후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필 서명 포함)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피해구제 신청 O 팩스 : [전화번호] 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 보내드림.
O 방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문정동 문정테라타워 A동) (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출구) O 이메일 신청 : [전화번호]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내용증명작성 및 발송방법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에서 상단메뉴 <피해구제> -> <피해구제정보> 클릭 -> 내용증명 안내 및 작성코너를 참조 바라며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우체국([기타 정보])으로도 편리한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