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에서 날카로운 이물
상담 내용
(언제) 2020.8.24(어디서) 동네떡집(누가) 신청인(무엇을) 인절미(어떻게) 어제 동네떡집에서 이절미 구입. 아이가 먹다가 날카로운 물체(칼날)가 목에걸려 ?었음달리 상처는 없는듯 한데 아이가 휴유증인지 배가 아프다고함(왜) 이경우 보상에 대한 규정을 알고자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식료품)>치료비경비및 일실소득 배상(일실소득: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소비자가식품을 섭취하던중 이물을 발견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기타 정보]『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신고하시거나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u20181399 부작용시 9u2019로 전화하면 해당 시?군?구청 식품위생 담당부서(위생과)로 연결되므로 신고 가능우선은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구입처에 알리고 환급을 받을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