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산음료 음용후 뚜껑부위 곰팡이 발생으로 인한 환급가능여부와 부작용에 따른 배상여부 문의건.
상담 내용
(언제) 2020년 8월 24일 (어디서) 강서구 홈플러시 매장에서(누가) 신청인 본인(무엇을) 암바사 음료 2개를 구입함.구입금액 약 2500원 정도이며 신용카드 결제함.(어떻게) 음용한 친구가 배탈발생으로 음용한 음료수의 유통기간등을 확인함.(왜) 음료수 뚜껑부위에 곰팡이 발생됨을 확인후 식약처로 신고함.식약처에서는 회수를 통하여 배탈발생의 연관성을 조사한다고 함.소비자는 구입금액에 대해 먼저 환급을 받고자 함.* 소비자 요구사항 *식약처 회수 전 음료수 구입대금 환급가능한지 문의함.또한 부작용 발생에 대한 치료비등을 배상받을수 있는지도 문의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료품에 의거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되어있는 해결기준에 대해 설명드림.구입가 대금 환급받을수 있음(위생불량이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