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한 우유 섭취한 경우 피해보상 문의

사건번호 2020-0506670
접수일자 2020-08-27
품목 우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20.8월초 빙그레 우유 2팩 구입하여 자녀가 1팩 섭취함.-섭취하고 복통과 구토 발생하였고 병원 진료받음.-병원측에서 장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발생하였다고 함.-판매업체에서 환급 받았으나 피해보상을 요청하니 제조사측에 문의하라고 함.-제조사측에서는 병원비와 약값 20000원정도 배상이라고 함.-부작용으로 학원 수업 참가 불가하였음으로 학원비등 피해보상을 원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료품 (낙농제품류) 부패 변질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부작용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이나 인과관계 입증되어야 할것임.-피해구제 접수하여 처리하실것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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