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보유기간 경과로 수리불가 불만

사건번호 2020-0506764
접수일자 2020-08-27
품목 김치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최근 (생산년도: 2011)(어디서) 대우위니아(누가) [이름](무엇을) 김치냉장고 고장으로 as요청(어떻게) 부품 보유기간 경과로 수리불가라고 함(왜) * 소비자 요구사항 : 규정은?

답변 내용

- 이미 부품보유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사업자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합의를 권고하는 본 센터에서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넘어서는 문제에 대해서는 달리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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