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취식후 구토와 설사

사건번호 2020-0494149
접수일자 2020-08-24
품목 기타육류·육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5,9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피해내용) - 2020. 8. 22. 23:58경 - 맥도날드 인천계산DT점([기타 정보])에서 - '1955버거세트'(take-out)를 취식후 - 2020. 8. 23. 02 ~ 03경 설사와 구토를 반복하였습니다. - 주말이라 병원에는 갈수 없었으며 집에 있는 약을 복용하였으며 현재까지 미약하게 소화불량과 복통이 있습니다. 피해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정부(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하여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식료품 보상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부족 부패.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그 제품을 먹고 신체상에 문제가 발생하여 치료했을 경우 해당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일실소득이라함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피해사실이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피해 즉 정신적 피해 및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질병 등에 대한 보상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상이 곤란합니다. 본원에서는 위 보상기준에 의하여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보상에 대해 합의권고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와 보상협의에 대해 원만한 협의가 어려워 본원에 피해구제 의뢰를 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1)피해구제 신청서 2)햄버거 구입 영수증 3)치료비 내역 혹은 진단서 4)기타 계약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검토한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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