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권유로 설치한 이동식 에어컨 적합하지 않음으로 환불 요구

사건번호 2020-0499470
접수일자 2020-08-25
품목 팬코일(이동식에어컨)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2

상담 내용

-2020.7.21 인터넷에서 산업용 이동식 에어컨을 검색중 화레이 전국총판과 전화통화시 작업환경 설치할 장소등을 설명하고 해당 제품을 신용카드 일시불 1.235.000원 결재후 구입함 -해당 제품을 인도받아 주방에서 사용해보니 조리사3명 모두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호소해 제품을 사용할 수가 없 어 피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상황설명후 반품 요구하자 현장에서 확인해보자고 한 후 3주간 연락어뵤고 가시방문도 일정 미루고 있음 -화레이 전국 총판점이라 하여 대리점인줄 알았으나 제조사와는 무관하다고함-신청인이 제조원에 연락하여 8월 24일 서비스 기사방문 기계상태 주위환경을 살펴본 후 현재 공간에는 적합하지 않고 만약 사용하려한다면 시설확충을 해야 한다고 결론지음- 현 작업장은 어린이 식사를 준비하는 조리실로 부가적인 시설확충하기 어려운 공간으로 환불 요구하고자 피신청인에게 여러번 전화햇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제조사에서는 대리점과 해결하거나 소비자원에 도움 요청하라고함

답변 내용

-2020.9.18 15:08 신청이측에서 40% 손실 수용하고 피신청인과 협의후 반품함 종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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