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판

사건번호 2016-0954320
접수일자 2016-12-29
품목 전기장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전기장판을 청소하다가 바닥이 탔다는걸 알았음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문의

답변 내용

- 소비자는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하여 상기 하자물품으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가 있으며 따라서 사업체에서 합당한 배상을 거부할 경우 이 건과 관련된 자료(피해 내용 및 근거자료 사업자 인적사항 영수증 등)를 유관기관(소비자원 지자체 소비자단체)에 인터넷 팩스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접수하면 유관기관에서 사업체를 대상으로 피해구제 권고 등 도움을 드릴 수 있음.

-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책임)제1항에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있고 제7조(소멸시효등))제2항에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음. - 참고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전기장판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으로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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