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 공기청정기 유해물질 OIT 검출에 따른 청약 철회 요청

사건번호 2016-0519376
접수일자 2016-07-26
품목 미분류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46,0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귀사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자녀들의 건강 (감기 및 폐렴)등으로 이유로 공기청정 제균기능 자연가습 기능이 있는 쿠쿠 공기청정기를 2대를 2015년 12월 18일경 쿠쿠전자와 렌탈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자녀들방에 각 1대식 설치하여 사용중에 7월4일 쿠쿠전자 공기청정기에서 인체 유해물질 OIT가 검출되었고 필터에서 54%가 공기로 방출되었다는 환경부 발표에 따라 인체에 유해할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됨.

7월4일 쿠쿠전자를 통해 항의를 하였으나 필터교체를 해줄수 밖에 없으며 해지시 위약금부과된다는 안내를 받음. 필터교체를 요청하였으나 필터 교체시 제균기능의 성능이 저하되며 2~3주소요 된다고 하였으나 작성일인 7월26일까지 필터교체 관련 방문일정을 확답 못 받았습니다.

그로인해 쿠쿠전자 서비스센터를 통해 청약시 내용 표기 광고의 내용과 상이함에 따라 청약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쿠쿠전자 이용약관에 청약철회에 따른 명시가 안되어 있음에 청약철회를 할수 없으며 위약금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로인해 이런 경우에는 쿠쿠전자에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청약철회 및 그동안 청구된 청구요금에 환불을 요청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상담내용을 요약하면 필터에서 유독물질(OIT)이 검출되는 렌탈공기청정기에 대한 위약금없는 해지 및 배상을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일단 귀하께서 우리 원에 인터넷상담을 신청하시면서 상담자율처리(귀하의 민원을 그대로 사업자에게 전달하여 자발적 처리를 유도하는 절차)를 요청하시어 답변을 기다린 결과 <쿠쿠전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회신이 도착하였습니다.------------------------------------------------------------------------- 보도된 자료의 경우 3M사 필터에서 OIT 성분이 검출되어 예방적 차원에서 해당 필터를 회수조치 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미 순차적으로 제품의 필터를 환경부 권고가 나오기 전 부터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의 권고에 따라 필터 교체가 이루어지는 만큼 무상 해지는 어려운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사업자회신 결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않은 상태로 보여지므로 우리 원의 재검토를 원하신다면 (1) 피해구제신청서 (신청인은 렌탈계약자입니다.

/ 신청인 상세 주소 필수 기재 / 구체적인 사건 경위 작성 요망)와 (2) 렌탈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시어 우리 원에 피해구제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 피해구제 접수방법은 팩스나 서신 방문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신청인은 렌탈계약자입니다!)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렌탈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파일로 올려주세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다만 필터의 하자를 근거로 구입(또는 렌탈)계약 자체를 해제(해지)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유해성 여부에 대한 결론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또 필터를 교체함으로써 제품자체의 하자는 치유되는 특성 등으로 인해 현 단계에서 직접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므로 추후 사건의 경과에 따라 2차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