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어 스파크로 인한 화상
상담 내용
1. 드라이기 사용중 갑자기 스파크 발생으로 화상 2. AS만 가능하다고 함 3. 이런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내용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발생한 품질상 하자(사용자의 과실이나 취급부주의에 의한 하자는 보상에서 제외)로 인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보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동 내용과 같이 제품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확대 손해(신체상 피해)가 분명한 경우 이에 대해서도 사업체측에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단 손해배상 청구시에는 손해배상 청구내역 및 산출근거에 대한 입증자료가 제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