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필터성분문의

사건번호 2016-0932000
접수일자 2016-12-21
품목 가습기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90,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지난11월 인터넷으로 welle가습기를 구매하였습니다. 가습기를 사용하던중 가습기에 필터가 들어있는데 가습기살균제사건이후로 혹시나 아기에게 해로운 성분이 있을까 싶어 판매사인 welle회사에 메일을([이메일]) 보내 상세성분을 의뢰하였으나 판매자인 자신들은 한국기준 성분검사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내 오성기업에서 판매중인 가습기필터와 같은 성분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개인적으로 이 회사와 접촉하여 이 필터가 유아와 어린이에게 해로운 성분이 없는지 가습기살균제와 유사성분이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의뢰합니다.업체답변메일 첨부해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및 첨부자료는 잘 보았습니다.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인해 걱정스런 마음 공감이 갑니다. 우선 우리 원은 피해구제 사건 처리시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거 강제권한이 없는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 및 계약과정(물품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수리 등)에서 사업자의 계약위반 계약불이행 또는 부당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소비자께서 제시하여 주신 사업자와의 계약서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객관적 입증자료 등을 근거로 보상관련 합의조정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의 품질상 하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사업자측에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사업체에 대한 시정이나 제재조치 등의 처벌권한은 업무범위 이외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소비자께서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품질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피해임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피해의 치료비 경비 등의 실손해가 있다면 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단순 정신적 피해보상 및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질병 등에 대한 보상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원에서는 합의조정이 어렵습니다.

s심려가 크실 줄로 생각되며 질의하신 바와 같이 해당 제품의 유해성 여부 및 필터 성분검사에 대해서는 국가기술표준원([기타 정보]전화: [전화번호])으로 민원을 접수하여 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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