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충전중 화재 발생
상담 내용
-킥보드 충전중 화재가 발생함. -구매한곳의 아답터가 아닌 다른곳에서 구매한 제품으로 충전을 하는중 화재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것인데 해당업체에 요청할수 있을지?
답변 내용
-해당업체의 제품이 아닌 소비자의 일방적 구매의 아답터 사용으로 해당제조사에 요청할수 없음. -정상 사용중 화재 발생이라면 제조사에 피해보상요청할수 있으나 정상 사용으로 볼수 없음으로 피해보상요청하기 어려움.
-킥보드 충전중 화재가 발생함. -구매한곳의 아답터가 아닌 다른곳에서 구매한 제품으로 충전을 하는중 화재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것인데 해당업체에 요청할수 있을지?
-해당업체의 제품이 아닌 소비자의 일방적 구매의 아답터 사용으로 해당제조사에 요청할수 없음. -정상 사용중 화재 발생이라면 제조사에 피해보상요청할수 있으나 정상 사용으로 볼수 없음으로 피해보상요청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