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신차 고속도로 주행중 시동꺼짐 및 연료누유
상담 내용
사건경위서 사건일시: 2016년 02월 08일(월) 오후 03:10~15분경사건: 고속도로 주행중 시동꺼짐 본네트에서경유 누유 발생차량명: 올뉴투싼차량 [[기타 정보]]탑승자: 어머니 저 처 사건개요지난 2016년 2월 8일(월) 오후 3시10~15분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불암선톨게이트(TG)에 요금을 지불하고 나오던 중 갑자기 시동이 꺼지고 차량이 멈춤.
또한 차량 본네트에서 연료누유가 심하게 발생하여 냄새가 나고 폭파위험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음.당시 재시동을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고 경유냄새가 심하게 발생하여 차량을 내려 확인하여보니누유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었음. 이에 현대자동차 고객센터([전화번호])에연락을 취하여 현대하이카 레카차가 도착하였음.대차서비스를 받고자 대기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누유가 되고 있었고 그것을본 레카차 운전자가 본네트를 열어보고 엔진 플라스틱 덮개를 제거하자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연결관이빠져 있었음.
그리고 주변에 기름으로 덮여 있었고 그곳에서누유가 되는 것을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봐도 한눈에 알 수 있었음. 그리고 다시 한번 시동버튼을 누르자연결관이 빠진 곳에서 기름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원인규명과 그에 따른 보상 1) 환불 또는신차교환 2)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 3) 재발방지대책에 대하여 정식으로 요청하였음.2016년 2월 11일(목) 오전 9:35분경 현대자동차 수원서비스직영센터 비상근무자 [이름] [전화번호]부품결함 결착불량 및 검수불량이라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차량은 수리해서주겠다.
보상은 전혀해 줄 수 없다는 얘기만 반복 부품결함 결착 및 검수불량 부분에 대하여 1)정확한 원인규명2) 환불 또는 신차교환 3)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 4) 재발방지대책에 대하여 상기 4가지 사항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최종입장은 전달함. 현재(16.02.14) 현대자동차고객센터에서는 현대자동차 수원서비스직영센터로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상태이며 수원서비스 직영센터에서는 결함부품(연료온도센서)만 교환을 해 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하기와 같은 질문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1.연료가 누유가 되어 엔진룸에전체적으로 스프레이 뿌리듯이 흘러 내렸는데 수원서비스직영센터에서는 u2018연료온도센서부품u2019만 교체하겠다고 하는데 오염이 된 모든 부속은 교체를 해야 하지 않나요?현대수원서비스직영센터에서는 육안으로 확인하여 흘러내린 부분만 확인하여 닦아서 주겠다는 입장입니다.2.엔진을 감싸고 있는 방음재(명칭이 확실치 않음) 재질이 스펀지 같은 재질이기 때문에 경유가 한번 흡수가 되면 제거가 되지 않는 부분이므로 교체를 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3.연료(경유)가누유되었을 당시 경유냄새가 차량내부로 상당히 유입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량 실내 부속 중 어떤부분을 교체 또는 조치(실내크리닝)를 행해야 해결이 되나요? 경유의 경우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관련하여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차량문제로 심려가 크시리라 생각됩니다.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한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1)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2)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3) 차령12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 ->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기준 - 차체 및 일반부품 : 2년 이내(*주행거리 4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 3년 이내(*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개별 보증내용이 있는 경우 개별약정에 따릅니다.------------------------------* 상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행중 연료누유발생으로 사업자에게 차량교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상호 협의가 안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우리원은 개별약정이 없는 경우 위 보상규정을 근거로 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행중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어 심려가 크시리라 생각은 드나 귀하께서 요구하시는 차량교환의 경우 우리원에서도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차량수리가 우선이며 연료센서 교체외에 추가 부품교체 및 수리(실내크리닝 포함)의 경우 우리원도 위 내용만으로 차량 상태를 알 수 없으므로 정식접수를 해주시면 사업자에게 사실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접수는 차량등록증 사본 차주명의로 작성한 피해구제신청서(주행거리 기입)를 보내주시면 검토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정기관인 우리원은 법적 강제성은 없어 상호 합의불가시 처리가 어려울 수 있는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 복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은 개인명의의 자가용 등록 차량에 한해 접수가 가능합니다.(영업용 법인명의의 차량 및 법인(사업장)명의 리스차량은 접수 불가)* 피해구제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상단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 '일반 피해구제 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피해구제(프린터 캡처 등 자료 구비) 신청도 가능합니다.* 보내실 곳우편: 주소: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팀(27738)팩스: [전화번호]* 온라인피해구제(프린터캡처 등 자료 구비) 신청: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일반 피해구제 신청하기'* 파일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압축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ㅁ 답변 드리는 현재 상황은 상담과정이며 자료를 보내 피해구제 접수하시면 피해구제담당자가 연락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