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검출된 공기청정기 렌탈계약 위면해지 요구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5.11.27. 피신청인과 공기청정기([기타 정보])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월 22900원씩 납부함.- 최근 신청인은 언론을 통해 피신청인 제품의 필터에서 유해물질(OIT)가 검출되었다는 발표를 접하고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필터교체만 가능하며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주장함.- 신청인은 계약해지의 귀책사유가 피신청인에게 있으므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함.
답변 내용
- 2016.12.16. 15:31 신청인통화. 렌탈계약서 추가송부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