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해지 및 렌탈료 반환요청
상담 내용
쿠쿠전자 공기청정기 모델명 [기타 정보]를 렌탈하여 가동하며 생활하던 중 지난6월 중순경 환경부에서 발표한 공기청정기 OIT필터에 관한 기사와 방송을 보고 확인한 바 본인이 렌탈한 제습공기청정기 모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계약서 7조 3항에 따르면 계약상품의 내용이 표기.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상이하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바 쿠쿠전자와의 렌탈계약을 해지하고자 무상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쿠쿠전자 측에서 인체에 해가 없다 주장하며 부당한 위약금을 청구 하였습니다이에 무상해지 및 렌탈료 반환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소비자님께서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상담 신청시 (주)쿠쿠전자측 자율처리에 동의해주셨으나 업체로부터 회신된 내용이 없어 우리원에서 회신토록 하겠습니다.14.8.1. 렌탈서비스 가입후 사용중 지난 6월경 환경부에서 발표한 공기청정기 OIT 필터 기사화를 토대로 하여 렌탈례약을 해지신청하였으나 위약금 청구 불만에 따른 무상해지 및 렌탈료 반환 요청하셨습니다.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다만우리원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조정기관으로 상호 합의 불가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음을 양해 부탁 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문의하신 동 제품 관련 보도자료에 해당되는 제품일 경우 해당제품의 유해물질 관련하여 필터 교체로 처리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우리원에서는 위약금 없는 해지 및 렌탈료 반환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업자와의 협의사항일 것임을 양해 부탁 바랍니다.다만 우리원에 사업자측에 사실확인 및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으니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계약서사본 결제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후 연락 드리겠습니다.<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번호:27738)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서울 송파구 송파대로167 문정테라타워 A동15층(8호선 문정역 3번출구)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하단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