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 부페 음식먹다 치아 파절 배상 요구
상담 내용
-12월17일 신청인 인천 결혼식장 감. -결혼식장 부페에서 식사도중 대추를 먹었음. -대추를 먹다가 대추시 조각으로 인해서 이발 파절 됨. -당시 식당측에다 말을 하고 사진 찍어두고 대추씨 조각은 업체가 가져감. -이후 치과를 가니 발치까지 함. -업체로 치과 비용 요구를 하니 사용자가 잘못한것으로 위로금조로만 줄수 있다함. -발치로 인해서 인플란트나 브랏지를 해야 할 경우로 배상 받고자 함.
답변 내용
- 진단서 향후치료계획서 등 자료 안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