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용과정에 이염 현상 발생한 수영복 보상요구
상담 내용
ㅡ신세계백화점에서 수영복을 구입(200000원)하여 실내 수영장에서 1회 착용을 하고 바닷가에서 수영후 수영복이 이염됨. ㅡ수영복 판매 사업체에서는 수영복을 세탁을 하였기 때문에 보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함. ㅡ 품질 불량인 수영복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답변 내용
ㅡ수영복 검정색 배색 부분에서 수분에 의해 염료가 용출되지 않을 시에는 염색성 불량으로 볼 수 없어 보상 불가함. ㅡ 즉 수분에 의해서는 염료 용출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수영복에 이염현상이 일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착용자 취급부주의로 오일이나 기타 외부 물질 흡착에 의해 염료가 용출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