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물냄새로 인한 교환 또는 환불 분쟁

사건번호 2020-0507751
접수일자 2020-08-28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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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주일 넘게 정수기 사용 불가한데 렌탈료 할인도 불가하다함.수리 말고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함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소비자님께서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 상담 신청시 청호나이스(주)측의 자율처리에 동의하신 상담에 대해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나이스(주)측 회신내용>>08/28일 오후 2시 25분경 고객통화완료최종 08월 31일 위약금 감면 반환으로 처리하기로 함.------------------------------------------우리 원에서는 인터넷 상담신청시 소비자님의 선택유.무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율처리를 의뢰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가 약정한 계약내용 또는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소비자 관련법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위배되어 처리하였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사업자가 답변한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업자와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피해구제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계약서 대금청구내역 등)를 첨부하시어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사건처리담당자가 검토한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품목에 따라 선택) 다운로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명 필수O 온라인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하단의 온라인신청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 접속→상담 및 피해/분쟁→상담/피해구제신청→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O 팩스 : [전화번호]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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