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술 필러시술 후 부작용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상담 내용
* 신청인은 10년전 타 의원에서 위아랫입술에 필러시술을 맞은 후 시간이 흘러도 없어지지 않아 2015.4.15. 보니따 의원으로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도 없이 부분 마취하고 레이저시술을 받았으나 1년이 지나도 위아래 입술이 약간 딱딱해지고 이물감이 있었음 - 2016.4.8. 문제제기하자 시술을 더하라며 권유함 -신뢰가 가지않아 2016.5.2.한사랑의원에서 이물반응 의심하에 바늘로 흡인치료 및 주사치료 받음 -이에 대한 피해문의
답변 내용
피해구제 서류 안내함(안) : 해당병원: 진료기록부 시술 전 후 사진자료 영수증 타병원: 소견서 진료기록부영수증 신분증사본 신청서 =>서울 우편접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