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크 복용후 장염

사건번호 2016-0656202
접수일자 2016-09-12
품목 케이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9월10일 토요일 파리바게트에서 고구마케이크 구입하여 복용 -형수님과 같이먹은후 설사를하여 병원방문하니 장염이라함 -업체에서는 상이없다며 보상을 할수없다하여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식품의 부패변질이나 유통기간 경과에 대하여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함. -또한 유통기한의 경과나 부패 변질된 식품의 섭취로 인한 상해사고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등이 있으면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