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리얼 먹다가 이물질로 인해 이가 깨진 경우 보상 가능한지 문의

사건번호 2016-0653984
접수일자 2016-09-12
품목 기타빵·과자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이마트에서 씨리얼(아몬드 크랜베리) 구입해서 먹다가 이물질로 인해 이가 상했음. 2. 이물질은 버렸음. 3. 이럴 경우 보상 요구 가능한지 문의함. - 소비자께서 이름 밝히는 것을 원치 않음.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식료품)에 의하면 - 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부작용 : 인과관계가 증명된 의사진단서 혹은 소견서 등 제시하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요구 가능함. - 이물혼입이 된 경우라면 문제의 이물질은 사진을 찍어 놓거나 보관해야 증빙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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