립스틱 부작용으로 인한 보상문의
상담 내용
-5개월전 매장방문 -아리따운 화장품(립스틱) 3일전 개봉하여 사용 -3일후부터 입술 붙기시작 함 -이런경우 어떤절차로 보상청구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배상 안내 -먼저 사진찍은후 구매처에 방문하여야 한다 -제조사 고객센터 알린후 피부과 치료 의사소견서 가 필요하다 안내
-5개월전 매장방문 -아리따운 화장품(립스틱) 3일전 개봉하여 사용 -3일후부터 입술 붙기시작 함 -이런경우 어떤절차로 보상청구 가능한지 문의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배상 안내 -먼저 사진찍은후 구매처에 방문하여야 한다 -제조사 고객센터 알린후 피부과 치료 의사소견서 가 필요하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