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한약 복용 후 급성간염으로 치료한 경우

사건번호 2016-0678083
접수일자 2016-09-23
품목 한의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갑상선저하증으로 약복용중이라고 고지한 후 2016.5.30.한약 다이어트약 조제하여 1개월분복용한 후 15일분을 구매하였음 -요요현상 방지약을 구매한 후 소양증과 피로감 황달 발현되었음 -타병원에서 급성간염 진단 하 입원 치료한후 자녀 양육 문제로 인해 퇴원 후 재입원하였음 -이의제기한 후 한약값 환급 요구하니 거부함 -육아 문제로 입원을 길게 하지 못하며 진단은 4주 나왔음 -배우자의 근로 상실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한의원 진료기록부영수증입원한 병원의 진료기록부소견서영수증신분증신청서 접수 안내함 =치료비선의 협의 권유이며 강제력이 없음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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