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도시락을 먹고 이물이 혼입되어 장염에 걸려 입원으로 인한 피해발생해결 문의

사건번호 2016-0650020
접수일자 2016-09-09
품목 찬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016년 8월24일 2시 with me 유촌점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먹고 떡갈비에서 비닐이 나와 2시 10분에 편의점으로 도시락을 들고 가서 이물질이 나왔다고하며 도시락을 반납 2. 편의점 사장님이 혹시라고 아프시면 병원으로 가보시라 말씀하심 3.

5시경에 배가 아파 병원으로 가면서 혹시나 해서 아까 가져간 도시락 사진을 찍어감 4. 8월25일 배가 계속 아프고 설사를 계속해서 병원에 입원 5. 9월8일 퇴원을 하려는데 병원비에 대하여 위드미 본사에서는 유통업체라 책임이 없고 도시락업체에 책임이 있다고 하고 도시락업체도 장성의 업체에서 발주를 받아 넣은것이라 책임 질 수 없고 제조업체도 답변이 없어 민원 상담하러 오심

답변 내용

1. 위드미 측과 연락하니 본인들은 유통업체라 책임이 없고 도의적 책임으로 병원비 10만원에서 20만원정도 드리려 하였으나 소비자가 일실소득 배상까지 요구하여 들어 줄수 없다고 하였고 2. 광주 업체에서는 발주받은 물품이므로 중간자 이며 3. 장성에 있는 제조업채 현대푸드와 전화를 하여 더이상 소비자가 피켓시위와 클레임을 더이상 걸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병원비를 지급 받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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