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피해보상문의
상담 내용
-25층 아파트임 -올해 2월에 입주했는데 천정이 가라앉고 있음 -하자보수는 다 해준다고 하는데 이로인해 붚련하고 정신적 피해가 있음 -이에 대한 피해보상문의옴
답변 내용
- 정신적 피해의 보상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는 처리가 불가능 하며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함. -입증자료가 있다면 피해보상요구는 할수있을것임
-25층 아파트임 -올해 2월에 입주했는데 천정이 가라앉고 있음 -하자보수는 다 해준다고 하는데 이로인해 붚련하고 정신적 피해가 있음 -이에 대한 피해보상문의옴
- 정신적 피해의 보상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는 처리가 불가능 하며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함. -입증자료가 있다면 피해보상요구는 할수있을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