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강화유리 파손 문의

사건번호 2016-0921820
접수일자 2016-12-19
품목 아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대우푸르지오 강화 유리가 터짐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로 처리 어렵다고함 -정신적 피해보상 문의 ******************** -유리창 보증기간이 -강화 유리로 동생이 다침 -관리비를 미납을 하고 있다 -관리실에서 강화유리 파손된것을 무상으로 수리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설사는 강화유리 보증기간을 1년이라고도 하고 2년이라고도 한다

답변 내용

-강화유리의 품질보증기간을 확인하도록 설명함-정신적 피해보상의 경우 소송으로 진행 가능함*********************-건설교통부 주택공급과 [전화번호]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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